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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임야에 집을 지으려면 땅에 대해서는 토목설계사무소를 통해 산지전용, 개발행위허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사무소에 따로 의뢰를 해야 하더군요. 집을 지을 땅의 모양과 크기를 정하고, 건축 도면이 완성되면 관청에 건축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규모가 일정크기 이하면 '신고'라고 하고, 크면 '허가'라고 한답니다. (관리지역 신축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3층 이하)

건축신고 처리 완료 공문

규모가 작으면 '허가'가 아니고 '신고'라 해서 간단하고 금방 처리가 완료될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네요. 신청 넣고 나서 무려 5주나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공문을 보니 뭔 돈을 잔뜩 내라는데요? 

건축신고 필증

각종 공과금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복구비,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무엇을 내라고 하는건지 하나 하나 보겠습니다. 총 5,285,420원 중 토목설계사무소의 대행비가 200만원인데요, 기본 금액인 것 같습니다.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공과금과 토목측량설계 대행비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우리나라는 국토의 70%가 산이며, 금수강산 블라블라 배우셨죠? 임야의 나무를 베어내고 형질 변경을 하게 되면, 나라에서는 해당 임야와 같은 면적의 숲을 조성할 돈을 걷는 개념입니다. 임야 면적 보존의 법칙인가요? 2021년 기준으로 준보전산지(관리지역)는 제곱미터당 6790원에 공시지가의 1%를 합산합니다. 여기서 6790원은 침엽수 모종을 심는 비용이라고 하고, 매년 조금씩 오르고 있네요. 

2021년+대체산림자원조성비+부과기준(산림청고시제2021-23호).PDF.pdf
0.60MB

부지가 100평, 331㎡니까 계산은 이렇게 되겠네요. 

(6,790 + 407) X 331㎡ = 2,382,200원

 

농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대체농지조성비는 제곱미터당 공시지가의 30%(단, 최대 50,000원)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 비싼 농지는 평당 150,000원을 내야하니 되도록 값이 싼 임야를 사는 것이 비용절약이 될 수 있겠죠 (다만, 토목공사가 안된 임야는 토목에 돈이 들죠)

 

2) 산지복구비 (보증보험)

아니, 대체산림조성비로 230여만원이나 냈는데, 복구비는 또 뭘까요? 이것은, 임야를 깎아서 공사하다가 도망갈 경우, 다시 산으로 복구하는데 드는 돈을 미리 받아놓는 것이라 합니다. 경사도에 따라 단가가 달라지는데 비용이 꽤 큽니다. 고작 100평에 무려 5900여만원이나 나왔는데, 요새는 보증보험으로 해결한다고 하네요. 836,220원의 보증보험료를 내면 5900만원 예치를 안해도 되는 것이지요. 

 

3) 지역개발공채 

자동차를 살 때도 공채를 사도록 되어 있고, 대부분 채권을 할인해서 팔죠. 건축 신축시에도 공채를 사는군요. 20만원인데, 채권할인시 20,000원이면... 무려 10%나 되는군요. 쩝...

 

4) 면허세

산지전용, 개발행위허가, 건축신고 각각 9,000원 도합 27,000원의 면허세를 내랍니다. 모든 과정에 세금을 팍팍 매기는군요. 

 

 

 

그래도, 신고필증이 나오니 이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거니, 가슴이 설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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