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하우스] 건축신고와 공과금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복구비
건축신고 임야에 집을 지으려면 땅에 대해서는 토목설계사무소를 통해 산지전용, 개발행위허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사무소에 따로 의뢰를 해야 하더군요. 집을 지을 땅의 모양과 크기를 정하고, 건축 도면이 완성되면 관청에 건축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규모가 일정크기 이하면 '신고'라고 하고, 크면 '허가'라고 한답니다. (관리지역 신축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3층 이하) 규모가 작으면 '허가'가 아니고 '신고'라 해서 간단하고 금방 처리가 완료될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네요. 신청 넣고 나서 무려 5주나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공문을 보니 뭔 돈을 잔뜩 내라는데요? 각종 공과금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복구비,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무엇을 내라고 하는건지 하나 하나 보겠습니다. 총..